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24일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최고 25억원까지 운영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자금지원은 정부의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그동안 고용창출 효과가 크면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돼왔던 서비스분야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지원대상은 우편업, 전기통신업, 정보처리업, 연구개발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청소관련 서비스업 등이며 퇴폐향락업종과 신용불량 기업은 제외된다. 임차료, 기술도입비, 원.부자재 구입비, 교육훈련비 등 운영자금으로 업체당 5억원까지 지원되며, 생산설비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업체당 20억원까지 지원된다. 정책자금 금리인 연 6.25%에 운전자금은 3년, 시설자금은 8년 상환 조건이다. 24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서 신청을 접수하며, 실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되면 곧 바로 해당 거래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기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