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해 수입철강제품에 대해 무더기 산업피해 판정을 내려 국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ITC는 이날 새벽 최악의 불황에 직면한 미국 고로업계의 사정을 적극 반영, 판재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는 피해 긍정 판정을 내렸다. 슬라브,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후판 등 5개 판재류 품목에 대해서는 ITC 위원 6명 전원이 찬성하는 만장일치(6대0)로 피해 판정이 내려짐으로써 앞으로강도 높은 수입제한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석도강판, 봉강 및 탄소용접강관은 각각 3대3으로 피해 판정이 났다. 반면 전기강판, 와이어로프, 형강, 스테인리스 강관, 유정용 강관 등 17개품목에 대해서는 무피해 판정이 내려졌다. 철강협회의 김성우 통상팀장은 "ITC의 산업피해 판정이 판재류에 집중된 것은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일치하기 보다는 미국 업계의 입장과 의회의 정치적인 압력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향후 세계철강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ITC는 오는 11월 5일 피해 판정 품목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최종 공청회를 연 뒤 12월 19일 최종 구제조치 건의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여부 및 구제조치 내용을 확정 공표하게된다. 철강협회 등 국내업계는 올해 들어 1~8월중 미국의 철강제품 수입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의 감소를 보이는 등 98년 이후 모든 철강제품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산업피해가 발생했다는 결론이 내려진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철강협회는 이에 따라 오는 12월 19일 구제조치 건의안 확정 단계 이전까지 진행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한국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미국의 최종 결정이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맞지 않게 나오면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공조해 WTO제소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에 235만t의 철강제품를 수출했으며 금년 1~9월중에는작년 동기에 비해 13.7%가 감소한 165만여t을 수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창섭기자 l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