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이버테러와 해킹 등에 대비하기위해 은행, 증권, 카드사는 3시간 이내 원상태로 복구가 가능한 재해복구센터를 내년말까지 구축토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전산마비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기관 IT부문 비상대응방안'을 마련, 장애에 대비해 전산기기를 이중화하고 데이터를 백업시키도록 하는 한편 전산센터 마비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복구센터 구축기준을 제시했다. 권고기준에 따르면 복구시간을 기준으로 은행과 증권사, 신용카드사,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증권예탁원, 금고연합회는 신뢰성 확보와 고객손실 최소화 등을 감안해 3시간 이내에 재개가 가능한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토록 했다. 긴급복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보험사는 최소한 다음날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이내 전산 복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 104개중 재해복구센터를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곳은 24개에불구하고 이 가운데 9개사만 3시간 이내에 복구가 가능할 뿐 나머지는 업무재개에드는 시간이 24시간이나 된다. 금감원은 재해시 주전산센터와 동일한 업무대행이 가능한 미러사이트 형태의 재해복구센터의 기기구입에만 25억원이 소요되는 등 비용을 고려해 공동센터 구축, 외부기관 이용, 상호 이용 등의 방법을 자율 선택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연말까지 각 금융기관의 재해복구센터 설립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백업시스템 및 데이터 백업.소산(疎散)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