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이버테러 해킹 등에 의한 일선 금융회사의 전산업무가 마비되거나 전산센터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금융회사들을 상대로 한 IT(정보기술) 부문 비상대응 방안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장애에 대비한 전산기기의 이중화,데이터 백업 및 분산 철저,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한 재해복구센터 구축 기준 권고안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라 재해복구센터는 은행 증권 신용카드 증권유관기관은 3시간 이내에, 보험사는 24시간 이내에 재가동돼야 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