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94년 과밀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 8월말까지 총 2천715억7천600만원이 징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연도별 징수실적을 보면 지난 94년부터 97년까지 4년간 332억5천300만원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 98년 464억7천700만원, 99년 649억5천300만원, 2000년 679억7천700만원으로 점차 증가했으며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도 589억1천600만원이 징수됐다. 이중 과밀부담금 징수액 1위는 강남구 삼성동 소재 아셈 및 한국무역센터로 390억7천400만원을 납부했으며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가 142억8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시내대형 건축물에 부과되는 것이며 징수액중 절반은 서울시에 귀속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쓰이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에 귀속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설에 지원된다. 부과대상은 건축연면적 2만5천㎡이상의 업무용(복합용)건축물이나 1만5천㎡이상의 판매용 건축물, 1천㎡이상의 공공청사 등이며, 부과대상면적에 표준건축비를 곱한 금액의 5∼10%가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