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차단 바닥재 특허를 놓고 LG화학과 금강고려화학(KCC)이 벌여온 법정 분쟁이 금강고려화학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서울지법 민사 50부(재판장 이공현 판사)는 18일 LG화학이 금강고려화학에 대해 실용신안을 침해했다며 제소한 '전자파차단 바닥재 생산 및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강고려화학의 '전자파차단 바닥재' 특허에 전자파 차폐를 위해 은(銀) 성분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금강고려화학의 은바닥재 제조행위를 LG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