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정부 시설공사의 수의계약 요건이 대폭강화된 가운데 종전 기준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공사가 경쟁입찰로 전환 집행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조달청에 따르면 A건설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총 공사비 1천200억원 규모의 B시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지난 8일 경쟁입찰로 전환 집행토록결정됐다. 이 공사는 올해 공사비가 400억원 규모로 종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발주가 가능한 공사였으나 조달청은 `현장의 혼잡도가 경미'하고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 규제완화와 예산절감 측면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조달청은 또 C건설사가 진행중인 D항 준설공사도 2개 준설선단이 투입돼도 작업의 선후를 조정한다면 시공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경쟁입찰로 집행하도록 15일 결정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했다"며 "앞으로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사실상 수의계약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의 이같은 수의계약 강화 조치는 반부패국민연대가 최근 선정한 `9월의 반(反)부패뉴스' 2위(1위는 `전경련, 윤리담당 임원협의회 발족')에 선정됐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