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이 투자금액 '1억달러 이상 또는 고용규모 1천명 이상'에서 '5천만달러 이상 또는 3백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외국인이 5백만달러 이상 투자한 제조업체가 외국인전용단지에 새로 입주할 경우 임대료 전액을 면제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 5천만달러 이상 투자하거나 3백명 이상(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 고용할 경우 그 기업의 공장부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10년간 조세 감면 및 50년간 무상 임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외국인전용공단에 입주하는 제조업체의 임대료도 현재 투자금액이 1천만달러 이상일 때 75%를 감면해 주지만 내년부터는 5백만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산자부는 특히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에 시정권고권을 부여, 외국계 기업이 KOTRA의 옴부즈만사무소나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 애로사항을 신고할 경우 관련 부처나 지자체 등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