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금융 신상품에 대해 독점 판매권을 주는 협회 차원의 자율협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사업상 비밀유지법(Trade Secret Law)'과 특허법 등을 통해 독점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사업상 비밀유지법은 금융상품개발 담당자나 금융감독당국 등이 신상품 개발과정 등에 대해 기밀유지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상품 관련 내용이 새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다. 일단 상품 비밀이 유지된 채 우선적으로 신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 '우선 개발이익(First-Mover Advantage)'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만든 '특허법'을 통해 독점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금융상품 관련 특허대상은 주로 비즈니스 모델이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권은 지난 98년 7월 금융서비스 회사인 시그니처파이낸셜 그룹과 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간의 소송을 계기로 확립됐다. 시그니처파이낸셜 그룹은 지난 93년 뮤추얼펀드에 대한 투자모델로 특허를 받았다. 그 후 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으로부터 특허권을 팔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를 시그니처가 거부하자 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은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시그니처가 패소했다. 그러나 98년 7월 미국 연방고등법원(CAFC)은 비즈니스 모델도 '산업상 실용성'이 있을 경우 특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특허출원은 '산업상 실용성' 여부가 초점이 돼 금융·회계·인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됐다. 미국의 금융 관련 비즈니스모델 특허는 지난 97년 이전에는 25개에 불과했으나 작년 2월 현재 4백45개로 급증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