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산업, 자원 분야 협회나 단체, 공기업 등의이른바 `민(民)-민(民) 규제'와 산업자원부의 하위규정이 대폭 정비된다. 산업자원부는 18일 `산자부 하위규정 및 유사행정규제 종합정비안'을 발표하고51개 산하기관 및 단체의 220개 유사 행정규제와 산자부 고시, 공고, 훈령 등 하위규정 294개를 올해 안에 폐지 또는 정비한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산자부 자체 규정은 물론 산하기관 및 단체의 규정 가운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정은 모두 폐지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산자부 규정의 경우 각종 전기용품안전기준 138개가 전기용품안전기준통합고시 1개로 합치는 것을 비롯, 복잡하게 널려 있던 산자부 규정 279개를 18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법령에 근거없이 산자부가 시행하던 품질보증체제인증제도 운영요령과 석유류정량거래 시행지침, 원자력발전소주변 환경조사지침 등 11개와 공장설립승인 관련인.허가 기준고시 등 사문화된 규정 3개 등 모두 15개를 없애기로 했다. 산하기관 및 단체의 규제정비 내용을 보면 회원이 탈퇴할 때 이미 낸 회비를 돌려주지 않도록 한 무역협회와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등의 규정을 정산후 반환토록바꾸고 귀금속보석 판매사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교육수수료를 받던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의 규정이 자율교육으로 전환된다.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중소기업우수제품 마크를 신청한 업체로부터 1천500만원까지 받던 인증비를 내리도록 하고 요업기술원도 업무수수료율을 조정토록 했다. 자동차부품연구원의 경우 설비이용 수수료를 당자자간 협의에 의해 정하던 것을요율표를 명문화해 공개토록 했다. 광업진흥공사에서는 혼란 예방을 위해 광업자금 지원규정 8개를 통합토록 했고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경우 관련규정을 공개하지 않아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을 감안, 승강기 검사 규정을 공개토록 했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석유개발사업자금 대출심사때 외부자문비용을 대출신청자부담으로 돌리던 것을 별도 관리비용을 책정토록 했고 한국표준협회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소지가 있는 `문란한 사생활 또는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로 가정불화를 초래하면 안된다'는 기술인윤리강령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