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밀입국 알선자는 '7년이하 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 형량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다.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16일 해상밀입국 방지대책위원회를 열고 밀입국알선자 처벌 강화,어선관리감독업무 일원화,밀입국신고 활성화 대책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당국은 밀입국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1인당 최고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신고포상금을 높이고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출입항대행신고소장에게 20만원 상당의 실소요 경비를 지급키로 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