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은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지원하는 환경개선자금 융자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30대 기업을 제외한 60대 기업의 소속 기업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관리공단은 시설별 지원한도액도 기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증액하고 승인 금액의 50%까지 선급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연 5%(변동금리)로 지원되는 이 자금의 상환기간은 10년이다. 환경관리공단은 오·폐수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을 하는 투자대행 업자에게도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