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오는 11월1일부터 생후 1년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최초 1년간 월 1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14일 고용보험법이 개정돼 다음달부터 민간기업 근로자들이 월 1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됨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230명(여성 222명, 남성 8명)에서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327명(여성 304명, 남성 23명)으로 늘어났다. 인사위원회는 "현재 육아휴직중에는 보수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으나 이번 규정개정으로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면 육아휴직이 활성화돼 여성의 공직진출이 늘어나고 공직과 육아를 잘 조화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