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0월말까지 이동전화 요금 인하여부방침을 확정하고 인하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내년 1월부터 새 요금체계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 서홍석 부가통신과장은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동전화 요금 공청회에서 "공청회에서 나타난 의견을 바탕으로 적정요금 수준을 검토해 요금인하여부 등에 관한 정통부 방안을 작성한 뒤 10월말까지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요금조정심위위원회를 구성해 요금인하폭과 시행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요금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사업자들의 선택요금제와 빌링시스템변경에 한달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부터 새 요금체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 과장은 "요금인하는 단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산업적 측면에서는 이동통신 산업의 투자가 침체국면을 겪고 있는 정보기술(IT) 산업 등경기활성화에 중요한 요소"라면서 "소비자 이익과 산업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적정요금 수준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이내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은 국제요금 비교를 통해서 볼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소량이용자의 요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동전화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이동전화의 보급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이에 따라 "(요금인하는) 이용자의 편익, 특히 소량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만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미래효용, 유효경쟁 환경,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적정한 요금조정 및 방식은 이같은 제반요소를 고려해 사회적 합의에서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