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전면허학원 수강료의 인하를 유도하기위해 자율화 조치를 취했지만 학원들은 담합을 통해 수강료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인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올들어 포괄적시장개선대책의 하나로 운전면허학원에 대한 전면조사를 벌여 수강료 담합행위를 한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2천970만원 등 총 6천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지난 99년 1월부터 학원장이 수강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자 경쟁에 따른 수강료 인하를 우려,그해 1월7일 이사회를 열어 회원학원들로 하여금 자율화 이전 수강료를 고수하고 인하를 자제할 것을 골자로 하는 '수강료 자율화 관련대책'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4월 10일 회의 등을 통해 연합회와 15개 시.도협회에 '정화위원회'를 설치,소속 학원들의 수강료 할인여부를 일일이 점검했고 아르바이트생 고용과 서약서.규약서 제출 요구,학원간 교차근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강료 인하를 방해했다. 시.도협회들은 연합회의 대책 등을 통보받고 99년초부터 지역별로 수강료를 담합,기존 수강료 수준을 유지하거나 수강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했다. 서울협회의 경우 99년 11월 소속 학원들의 1종보통면허 수강료를 41만원에서 44만5천원∼48만6천원으로 올렸고 인천협회도 지난해 1월 40만5천원에서 45만원으로인상했다. 지난해 운전면허 취득자 135만명 가운데 약 100만명이 운전면허학원를 통해 취득했고 수강료가 40만∼45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운전면허학원 시장규모는 연간4천억∼4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경쟁에 의한 수강료 인하와 서비스 질 제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