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경기침체로 인해 에너지절약 시설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난달 27일부터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자금 이율을 변동금리로 전환, 종전보다 1.25%포인트씩 인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따라 종전까지 연 5.25%로 지원되던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대체에너지 보급사업의 금리는 4.0%로, 연 6.5%로 지원되던 집단에너지 공급, 주택단열개수 지원사업의 금리는 5.25%로 각각 인하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