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최근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대폭 경감을 통한 5조6천억원 규모의 감세법안을 제출한데 대해 민주당이 5일 법인세 감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여야간 감세공방이 재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에서도 민주당은 감세정책과 관련,봉급생활자 등에 대해서만 소득세 감세혜택 등을 주고 규모도 2조원 이내로 제한했으나 한나라당은 5조원 가량의 감세를 요구, 여야간 논란을 벌인 바 있다.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이날 "선진국들이 앞다퉈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면서 "우리정부도 내년 1조8천억원 가량의 감세를 추진중이나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일률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이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내년에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각 2조2천370억원, 2조1천620억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등 전체 감세규모가 5조6천289억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소득세 감세는 협의할 수 있으나 법인세 감세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소득세율의 경우 우리 당도 약 10% 낮추는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 앞으로 여야간 논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법인세 감세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안대로라면 1조7천억-1조8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대만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데다 재정적자 상태에서 앞으로도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조세부담률을 21.9% 가량으로 유지할 경우 내년에 2조원 가량의 세수여력이 더 생기는데 이를 봉급생활자, 영세자영업자 등의 소득세 경감으로 1조4천억원 가량을,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법인의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폐지 등으로 약5천억원을 상쇄하는 감세안을 마련했다"며 법인세 감세안을 `선심성'으로 규정했다. kh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