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모기업과 자회사간 불량자산의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권별 연결기준 자산건전성감독 규제방안을 마련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간 부실자산 거래가 금지돼 있어 일반 금융회사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의 경우 총자산기준의 자회사 출자한도제를 신설하고 종금사도 자기자본의 30%이내로 자회사 출자를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경우 모기업과 자회사를 묶는 연결기준 신용공여한도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