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미테러사태의 영향으로 냉각되고 있는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해 가전제품 등에 적용되고 있는 특별소비세의 폐지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며 27일 정부에 이 세제의 개선을 건의했다. 상의는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특별소비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통해 △에어컨, 전기온풍기, 향수 등에 대한 특소세 폐지 △프로젝션TV, 레저용품에 대한 특소세율 인하 △기업의 연구개발(R&D) 용품에 대한 특소세 면제 등을 요구했다. 상의는 에어컨, 전기온풍기, 향수, 저가의 보급형 골프용품 등은 이제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만큼 특소세를 폐지할 때라고 지적하고 특히 전기온풍기는 생산현장등에 보급이 일반화돼 있고 에너지효율도 높은 편이므로 특소세(교육세 포함 39%)는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윈드서핑, 행글라이더 등 레저용품에 대해서는 특소세 탄력세율을 적용(30%→21%)하고 디지털 신제품이 활발히 개발될 수 있도록 프로젝션TV에 대해서는잠정세율(15%→향후 4년간 1.5%)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올해 세법개정에서 연구개발(R&D) 목적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등에 대한 특소세 면세조항을 폐지키로 한 방침을 철회, R&D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동차에대해서는 부유층의 외제차 수입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상의 관계자는 "가전, 자동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제도는 외국에서는 보기 드문 후진국형 제도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현실이 제도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많아진다"며 "세수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관련산업 발전이나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태기자 sht@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