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유화 채권단은 27일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작업에 앞서 오는 10월20일까지 모든 채권행사를 동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은행.투신.리스사 등 66개 전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은 이날 한빛은행에서 전체채권금융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채권단은 채권행사를 유예하고 전체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구성키로 함에 따라현대유화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한 첫번째 대상기업이 됐다. 현대유화 채권을 가진 66개 전체채권금융기관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현대유화 채무재조정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향후 진행될 채무재조정방안은 전체 채권금융기관 채권액 대비 75% 동의가 있으면 통과된다. 이를 반대하는 금융기관은 채무재조정 결의후 일주일이내에 보유채권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관은행인 한빛은행 관계자는 "전 채권금융기관의 채무행사가 오는 10월20일까지 유예됐다"며 "내달 중순께 전체채권단회의를 다시 개최해 출자전환 3천억원, 채무만기연장 1조9천억원 등 채무재조정 방안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무재조정안은 전체 채권금융기관 채권액 대비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통과되지만 투신권과 은행사이에 이견차가 커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투신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보유 채권을 3년간 만기연장(적용금리 7%)해달라고 요청한 반면 한빛은행은 불가 입장이다. 투신권은 또 자산유동화회사(SPC)에 넘긴 보유채권 600여억원을 포함해 4천400억원을 만기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한빛은행은 이미 유동화시킨 채권은 만기연장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