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범위가 크게 확대돼 7천개 이상의 업체가 새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서비스업 일반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의 최저 기준을 현행 '30인 미만 또는 20억원 이하'에서 '50인 미만 또는 5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에서 서비스산업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7천3백여개 서비스업체가 중소기업에 추가돼 세제·자금상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