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의 중소기업 범위가 확대돼 새로 7천개 이상의 업체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서비스업 일반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의 최저기준을 현행 `30인미만 또는 20억원이하'에서 `50인미만 또는 50억원이하'로 조정키로 했다. 이는 서비스산업이 제조업보다 노동집약적인데도 각종 자금과 기술, 정보화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범위는 `300인미만, 80억원이하'인 제조업보다 협소해 산업간 균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7천300개 가량의 서비스업체가 새로 중소기업에 추가될 전망이다. 또 아웃소싱, 인력파견 등 사업지원서비스와 컨설팅, 마케팅, 전문.기술서비스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서비스업도 중소기업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경제장관들은 또 지난 7월부터 민.관합동으로 실시한 기업규제실태조사 결과를 산자부로부터 보고받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달말까지 기업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등 핵심 기업규제완화 방안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