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사업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공기업들이 거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사용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지난해 7∼9월 23개 정부투자.출자기관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분석작업을 벌인 결과,모두 19개업체의 109개 약관에서 206개의 불공정조항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후 도로공사와 가스공사 등 11개사는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했으며 자진시정하지 않은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주택공사 등 8개사에 대해서는 약관심사위원회에 넘겨 차례로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로 ▲계약내용의 일방적 해석.변경 ▲계약의 일방적 해지 ▲지체보상금의 과다 부과 ▲재해발생 때 손해배상책임 부당 제한 ▲물품관리비 등 추가비용 전가 ▲하자담보기간의 부당한 연장 등의 불공정 약관조항들이 적발됐다고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은 공사.구매.용역 등 각종 계약을 통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직권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기업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전기와 가스 등 기초생활서비스와 관련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약관을 통해사업자와 사용자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료화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은 각각 21개의 불공정약관이 적발돼 건수가가장 많았으며 관광공사와 농업기반공사가 각각 8개로 그 뒤를 이었고 가스공사와송유관공사,감정원은 1개씩 적발됐다. 주요 불공정약관은 ▲한국전력:전기공급 약관 ▲주택공사:공공용지 협의양도각서 ▲도로공사:휴게소 임대차 계약서 ▲농수산물유통공사:중도매인 약정서 ▲관광공사:단지내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 ▲한국통신:일반전화,그룹텔 ▲농업기반공사:용지매매계약서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