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채권단의 지원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지급금지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미국 통상전문 변호사의 견해가 제시됐다. 25일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주최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국제통상세미나에서 미국 케이숄러 로펌의 마이클 하우스 변호사는 '하이닉스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하우스 변호사는 채권단의 하이닉스 지원을 주도한 외환은행은 독일 코메르츠 방크가 최대 주주인 민간은행인 점에 비춰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은행이 매입한 회사채 담보부증권(CBO)의 이자율이 다른 은행 이자율보다 높고 CBO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국내기업이 3백개가 넘는 만큼 하이닉스만 혜택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미국측이 올들어 8월까지 산업은행이 매입한 채권의 63%가 하이닉스와 현대그룹 계열사 발행분이라는 점을 집중부각시켜 WTO에 제소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또 이날 EU(유럽연합)지역 수입규제 동향과 관련,에드윈 버뮬스트 변호사는 "폐전자제품 처리와 위험물질 사용제한 지침을 내려보내는 등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국내업체들의 치밀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