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일본에서 광우병에 걸린 젖소가 확인됨에 따라 그간 광우병 관련 품목에 내렸던 '잠정수입검역중단'조치를 '수입금지'조치로 강화한다고 23일 발표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올 들어 일본에서 수입되어 검역창고에 보관중인 우족 소뼈 등 출고보류 품목 3백49?(9월14일 기준)에 대해 반송 또는 폐기 처분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일본으로부터 광우병의 원인인 동물성사료(육골분) 원료가 전혀 수입되지 않은 만큼 국내에서 광우병이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7일 광우병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소가 광우병에 감염됐음이 최종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