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과 서비스를 사고 전자결재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 구매금액의 0.5%가 세액공제된다. 또 전문디자인업과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도 6년간 50%의 세액을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당초 내년부터 사업양수도방식 외국인투자 시 감면율과 감면기간을 50%정도 축소키로 했던 방안이 2003년으로 연기됐다. 정부는 20일 차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안을 수정했다. 이번 수정안은 당초 계획보다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이 넓어졌다. 수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 물품을 사는 경우와 동일하게 구매금액의 0.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세 공제받을 수 있게끔 했다. 또 중소기업이 ERP(전사적 자원관리)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현행 5%에서 10%로 확대키로 했다. 전문디자인업과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도 창업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6년간 소득세나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돼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당초 내년부터 사업양수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50%, 2년간 30% 감면키로 했던 방안은 제도 변경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2003년으로 1년간 연기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중산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을 장기임대할 경우 임대소득금액의 5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농민이 8년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3억원)를 내년부터 1억원으로 축소코자 했던 바를 내년부터 2003년까지 양도분은 2억원, 2004년이후 양도분부터는 1억원으로 수정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