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주)한진의 택배대리점 계약서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주)한진의 택배대리점 계약서중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전최고절차 없이 해지하도록 하고 계약기간을 부당하게 단기로 규정한 조항 등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