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올해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고지원금 추가분 7천354억원과 의료보호환자 지원금 4천500억원 등 모두 1조1천854억원을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시.도에 교부했다. 이로써 요양급여 지급을 위해 이날 현재 8천326억원을 금융기관에서 단기 차입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차입금 이자 부담이 월 30억원 정도 경감되고, 의료보호환자진료비가 체불돼 있던 의료기관들의 자금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복지부는 덧붙였다. 이날 추경예산 집행에 따라 올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국고지원금 규모는 전체 진료비의 40%인 2조6천363억원으로 늘어났고, 의료보호환자 지원금도 1조5천896억원으로 증액됐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