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을 만들기에 유리한 상품으로는 비과세상품이나 세금우대상품 등 절세형 상품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세금우대혜택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1년제 정기예금의 경우 이자에 대한 세금(16.5%)을 제하면 수익률은 3-4%대로 떨어진다. 물가상승률을 4% 정도만 잡더라도 남는 것이 전혀 없는 셈이다. 결국 한 푼의 이자라도 더 챙길 수 있는 절세형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온다. 목돈 투자는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저축으로 =생계형저축은 65세 이상 경로자.상이자.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수급자)가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해당되는 가족이름으로 가입하면 된다. 이자소득세 16.5%(주민세 포함)가 완전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세금우대 정기예금이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근로자우대저축 등 절세형 상품은 가입기간이 대부분 1년 이상 장기이지만 생계형저축은 가입기간과 관계없다.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용협동조합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정기예탁금도 절세효과가 높다. 1인당 2천만원까지는 농특세 1.5%만 내면 된다. 예탁금 금리도 연 6~7%대 수준으로 은행 정기예금보다 연 0.5~1.5%포인트 높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근로자는 근로자우대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매월 일정액을 저축해 목돈을 마련한다면 근로자우대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유리하다. 비과세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급여총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까지다. 5년제로 가입했더라도 3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매월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비과세와 함께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는다. 소득공제 금액은 연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다. 근로자주식저축과 고수익고위험펀드도 주목 =1인당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주식저축은 가입액의 5.5%를 세액공제받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하지만 가입액의 30%(9백만원)를 주식에 투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가하락시에는 주식 투자분에 대해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가입시점에 신중해야 한다.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비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는 비과세 효과로 연 2% 안팎의 추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1~3년이고 1년 이내 해지할 때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투기등급 채권에 30% 이상 투자하므로 자칫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