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자치단체가 자동차세 불복청구민원으로 업무가 마비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14일 대전.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행정법원이 배기량 기준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정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 196조 1항이 평등과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내린 이후 자치단체 세무부서에불복청구 민원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자동차세 위헌신청이 받아 들여지더라도 지난 6월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사람에 한해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불복청구 민원이 줄고 있지 않아 일부자치단체 세무과에서는 전 직원이 10여일 이상 관련 서류 접수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의 경우 14일 현재까지 서구가 9천여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된 것을 비롯동구 3천건, 중구 3천300건, 유성구 4천건, 대덕구 2천건 등 2만1천여건의 자동차세불복청구 민원이 쌓이고 있다. 이는 대전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40만대의 5%에 이르는 것이다. 충남도도 13일 현재 1만2천55건의 불복청구가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천안이 3천8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산시 1천556건 ▲아산시 1천220건 ▲공주시 724건▲논산시 686건 ▲연기군 620건▲계룡출장소 591건▲보령시 500건 ▲서천군 450건 ▲홍성군 416건▲부여군 403건▲당진군 385건▲예산군 225건▲태안군 219건▲금산군 164건 ▲청양군 46건 등이었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이 무조건 청구만 하면 돈을 돌려주는 줄 알고기한이 10일 전후에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불복청구서 제출이나 문의전화가 줄지않아 업무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에서는 이달 초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자동차세와 관련, 단순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연식 2년 이상 초과하는 차량에 한해최저 4만3천100원에서 최고 51만8천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며 연맹 홈페이지에 `불복청구서 자동작성'란을 마련, 불복청구서 작성을 돕고 있다. (대전.충남=연합뉴스) 조성민.윤석이기자 min36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