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6단독 권혁중(權赫中)판사는 13일 고객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의정부경기코미트상호신용금고 직원 신모(27.동두천시 생연동)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신 피고인은 금고 창구담당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고객 황모씨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예금담보대출 서류를 위조, 대출금 1천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것을 비롯해 지난 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19차례에 걸쳐 4억1천108만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범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