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검사 업무가 한층 강화된다. 한은은 13일 은행에 대한 검사 업무중 공동검사 일정과 검사팀 구성, 중점 검사사항을 검사전에 미리 정하도록 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해당 금융기관 임직원으로부터 입증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요구 등에 관한 세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공동검사를 마친 후 보고서를 총재에게 지체없이 제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부서장의 경우 검사후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같이 검사 절차와 대상을 명문화 함으로써 앞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가 정밀하고 엄정하게 이뤄지며 추후 검사결과도 재확인할 수 있는 효과를 얻는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농협과 수협 등은 매달 영업 및 신탁영업 보고서와 분기별로 유가증권 현황, 거액여신한도 관리현황을 내고 연간 결산결과, 자회사 경영평가 보고서를 한은에 제출, 검사를 받는다. 한은은 이번 세칙 개정이 최근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업무를 정밀하고도 엄격히 수행하기 위해 명문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