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금액이하의 소프트웨어(SW) 개발사업의 경우 입찰참여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도급한도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SW업체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중소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SW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같은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SW업체들의 분야별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해 전문기업으로지정하는 전문SW 기업제도를 도입하고 수주자와 발주자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관행의 정착을 위해 SW표준 계약서를 제정.고시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이달중 공청회를 거쳐 SW관련 법제도 개선작업을 추진키로하고 재정경제부 등과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문제 등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SW사업자 평가제도인 미국의 CMM, 유럽의 SPICE 등을 국내에도입.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프로세스심사인협회를 설치하는 한편 전문인 양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에 SW공학 대학원 과정을 개설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오는 10월 CMM, SPICE 등 SW사업자평가제도 도입 및 인력양성 등 제반업무를 수행할 `한국소프트웨어프로세스 진흥센터'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설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