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지난 1일자로 세계무역기구(WT0)로부터 위법판정을 받은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판제품에 대한 덤핑 마진율을 재조정했다고 통보했다. 미국은 10일 스위스 제네바의 WTO본부에서 열린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WTO 분쟁패널의 판정에 따른 이행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스테인리스 후판(厚板)과 스테인리스 판재(板材)에 각각 적용됐던 16.26%와 12.12%의 덤핑 마진율은 6.08%와 2.49%로 인하, 조정됐다고 제네바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미국은 지난 98년 11월 스테인리스 후판(厚板)과 스테인리스 판재(板材)에 대한예비판정을 내리면서 각각 2.77%와 3.92%의 낮은 덤핑 마진율을 적용했다가 99년 5월과 6월의 최종 판정에서 덤핑계산방식을 바꿔 마진율을 각각 16.26%와 12.12%로높여 판정했었다. 이에 대해 한국은 ▲통상적으로 덤핑마진 적용기간이 1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환율변동폭이 심했던 시기에 3단계로 나눠 적용을 했으며 ▲미국이 거래계상 방식을 자국에 유리한 달러 대신 원화로 결정하는 등 반덤핑 부과와 마진 책정과정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99년 7월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