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복합화력발전소의 가스터빈 사고와 관련, 책임을 지고 있는 알스톰(당시 ABB)측으로부터 단 한푼의 발전정지 배상금도 받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국회 산자위 안영근(安泳根.한나라) 의원이 10일 주장했다. 안 의원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발생한 보령 화력발전소가스터빈 사고와 관련, 산자부가 알스톰측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밝힌 1천800만 달러는 기자재 납품 및 준공지체에 대한 배상금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는 계약서 46조상 '상업운전 시점이후 발전정지에 대해 배상토록 한다'는 문구에 대해 한전과 알스톰측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림에따라 발전정지에 대한 배상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전은 가스터빈 8개기가 준공된 98년 12월을 상업운전 시점으로 판단, 1천990만 달러의 발전정지 배상금을 알스톰측에 청구한 상태"라며 "하지만 알스톰측은 스팀터빈을 포함한 발전소 전체가 준공된 시점을 상업운전 시작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팀터빈의 경우 고장난 가스터빈의 완전 복구 및 신뢰도 시험까지 마친 뒤에야 준공이 가능하므로 알스톰측 주장에 따를 경우 한전측은 단 한푼의 배상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