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중에 기업들이 상품을 광고하거나 용기에 표시할 때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 고시)'의 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9일 "21개 업종별로 표시.광고에 반드시 넣어야 할 중요 정보를 지정하는 현행 '열거주의' 방식 외에 중요 정보를 먼저 선정한 뒤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이면 모두 해당 정보를 명시해야 하는 '포괄주의'를 도입키로 했다"며 "공청회 및 관계부처들과의 협의를 거친 뒤 내년 하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상품을 광고하거나 표시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하는 중요 정보 고시 대상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