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시 미 식품의약국(FDA) 관련 규정 위반으로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는 한국산 제품이 월 평균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9일 내놓은 `대미 수출 통관 보류 동향과 수출업체에의 시사점'보고서에서 지난 1-7월 FDA 규정 위반으로 미 세관에 통관 보류된 한국산 제품은 모두 955건으로 중국(3천257건), 멕시코(2천494건), 캐나다(1천856건) 등에 이어 10위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출실적을 감안하면 한국은 10억달러당 보류 건수가 47건으로 6위를 차지했다. 주요 보류 품목은 전자제품(38.4%), 식품(26.2%), 수산물(13.9%), 약품 및 의료기기(10.9%), 화장품(6.7%) 등의 순이었다. 또 위반 사유는 ▶연방 방사선 안전실무표준 미준수(전자제품) ▶인체 유해색소첨가제 함유(식품) ▶제품 출시전 FDA 통보의무 위반(의료용구) 등이었다. 특히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면서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만 된 라벨을 붙이거나 미리 FDA에 등록하지 않고 신제품을 수출하는 등 약간만 주의하면 피할 수 있는 `사소한' 위반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관이 보류되면 수출업체는 물품보관비, FDA 재승인을 위한 분류.재표시 비용,검사비용, 물품파기.반송비용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다 물품인도가늦어져 바이어로부터 클레임을 당할 소지도 있다. 무역협회는 "국내 업체들의 위반 사유가 150여개 FDA 위반코드 가운데 30여개에집중돼 있다"며 "이를 잘 숙지하고 식품개발연구원 등 국내 인증기관 등을 활용하면통관보류 건수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