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등이 사전에 신용정보제공여부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실제 제휴업체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는 의무적으로 해당고객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같은 사실을 통지받은 고객은 사전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정보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관리방안을 마련중이라고 9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카드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휴업체 등에 제공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았더라도 실제 정보제공이 이뤄질 때 반드시 제공사실을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카드사 등이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이후에는 신용정보 제공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 고객들은 자신들에 대한 어떤신용정보가 어느 업체에 제공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었다. 고객들은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제휴업체들로부터 판촉물 등을 받은 뒤에야 제공사실을 뒤늦게 알게돼 사생활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정부는 또 사전에 정보제공에 동의했더라도 금융기관간 상거래관계 설정.유지등이 아닌 다른 목적, 즉 제휴업체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고객들이 서면신청으로 신용정보 제공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정보제공에 동의한 이후에는 거래를 해지하는 것 이외에는 제휴기업등에 자신의 신용정보가 제공되더라도 이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또한 카드사 등이 거래개설시 제휴업체 등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제공대상업체와 제공정보의 내용 등을 동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회사가 거래개설을 거부할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면동의만 받으면 제휴업체 등에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최근 제휴업체로의 신용정보 제공이 급증하고 있다"며"그러나 고객들은 이를 신용정보의 부당유출로 받아들이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아관련 법규를 고객중심으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