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 9일은 세무사제도가 창설된지 40년이 되는 날이다. 1961년 9월9일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후 지금까지 눈부신 발전을 해오는 가운데 어느덧 장년의 나이를 맞게 된 것이다. 과거 40년간 우리나라의 세제와 세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세무사제도도 이러한 납세환경의 변화와 함께 궤를 같이하면서 발전해왔다. 최근의 가장 큰 납세환경 변화로는 99년 9월에 단행한 대대적인 국세행정 개혁을 들 수 있다. 70년간 유지해온 세목 중심의 행정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고 과감히 지역담당제를 폐지했다. 지역담당제의 폐지로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의 접촉이 구조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세무관서의 업무중 납세자와 대면이 필요한 업무가 상당부분 세무사의 몫이 됐다. 이에 따라 납세자도 세무사와 상담하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세금신고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 한가지 변화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운영 등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의 작동에 따라 금년도부터 소득세 신고수준이 대폭 향상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과세표준이 현실화되면 납세자와 세무관서의 중간에서 조정자로서 세무사의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세무사제도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큰 변화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의 업무영역에 변화가 예고돼 있어 차분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및 세무전문 인터넷 사이트에서 필요한 세무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올 3월3일 개통된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콜 센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 앞으로 전자신고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면 세금의 안방화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된다. 아울러 세무사 업계도 분야별 전문화와 인적,물적 투자가 가능한 세무법인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세청도 세무사업계의 규모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지만 세무사회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 내년부터 기장에 의한 성실신고를 정착시키기 위해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된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 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부동산양도신고제를 폐지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무사제도는 이제 창설 40주년을 맞아 원숙기에 들어섰다.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납세환경에 맞춰 나아갈 바른 방향을 정립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전문직종의 발전 모델이 돼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