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연간으로 환산한 이자율과 이자외의 추가비용이 있는지 여부 등을 명시하지 않고 광고한 1백90개 사채업자를 적발,경고문을 발송하고 재적발될 경우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사채업을 중요정보 고시대상으로 지정한지 3개월밖에 안된데다 소규모 토막광고나 생활정보지 광고였던 점을 감안해 일단 계도적 의미의 경고조치만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사채업자들이 광고할 때 연단위 환산 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이자외 추가비용이 있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알리도록 '중요정보 고시대상'에 추가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