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으로 기업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 및 조치 내용을 그 기업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통보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기업의 여신심사에 반영하게 돼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런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증선위가 기업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원하는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여신심사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증선위가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외부감사 기업(약 8천개)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이나 기업을 제재할 뿐 금융기관에는 통보하지 않고 있다. 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금융기관에 모법(母法)에서 열거된 은행, 보험 등 이외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리금융기관등이 포함된다. 이와함께 채권금융기관 간의 이견을 다루는 조정위원회는 제1금융권 2명, 제2금융권 2명, 재계 1명, 변호사협회 1명, 공인회계사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