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연(年)으로 환산한 이자율과 이자외의 추가비용이 있는지 여부 등을 명시하지 않고 광고한 1백90개 사채업자를 적발,경고문을 발송하고 재적발될 경우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사채업을 중요정보 고시대상으로 지정한 지 3개월밖에 안된데다,소규모 토막광고나 생활정보지 광고였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계도적 의미에서 경고조치만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사채업자들이 광고할 때 연단위 환산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이자외 추가비용이 있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알리도록 "중요정보 고시대상"에 추가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