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자금 횡령 사건으로 이용호 G&G 회장이구속 수감된 가운데 지난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99년 6월 J&P 홀딩스의 첫 등록 이후 7월말 현재 산업자원부에 등록된 CRC는 76개였으나 지난 한달 사이 JKL파트너스, 대양창업투자, 서울캐피탈홀딩스 등 9개사가 등록해 85개사로 늘어났다. 그간 한달 평균 3개 정도의 CRC가 등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나 늘어난 수치다. 또 금감원이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조합 29개사중 미래에셋기업구조조정조합 1호 등 5개가 지난 한달 사이에 금감위에 등록했다. 이처럼 CRC가 급증하는 이유는 현재 법제처 심의절차를 밟고 있는 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CRC 등록요건과 건전성 규제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CRC 등록에 필요한 납입자본금 기준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구조조정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하는한편 조합원 모집은 100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CRC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외에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료제출 명령과 현장실사가가능해진다. 그동안 CRC 등록요건은 자본금 30억원으로만 규정돼 전문성, 임원자격 등을 사전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매년 한차례 결산서와 업무운용보고서를 산업자원부에제출하는 것이 유일할 정도로 등록이후 CRC 사후관리가 부실했다. 이에 따라 일부 CRC가 이씨의 경우처럼 주가조작,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눈을 돌리면서 투자자 피해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않다. 한편 금감원은 8월27일부터 9월7일까지 29개 기업구조조정조합중 코미트M&A펀드1호 등 14개 조합을 대상으로 운용실태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