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선적 어선들의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조업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제주도는 한.중어업협정 발효에도 불구하고 제주 어선의 중국 EEZ 출어 조업이북위 31도50분 이북수역을 제외하곤 그동안 막혀왔으나 주 조업 해역인 동중국해 북위29도40분 이남 중.일 잠정조치수역에서의 낚시류 조업 금지기간이 오는 15일로 끝남에따라 16일부터 본격 조업이 시작된다고 5일 밝혔다. 도(道)는 이에따라 중국 EEZ출어 희망어선 332척에(낚시류 325척, 유자망 5척,기타 통발 2척)에 어획할당량 5천89t을 배정하고 중국측으로부터 조업허가도 받았다. 또한 한.중간 별도 합의에따라 지난 1일부터 중국측 과도수역 입어도 허용돼 이수역에 출어하는 어선들도 허가 표지판 부착 등 조업에따른 이행 절차를 마쳤다. 이밖에 제주 선적 낚시류 어선 133척과 자망어선 60척 등 193척은 중국 양쯔강연안 수역에 출어, 조업한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