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기계의 결함등 리콜제도를 대폭 강화한 "농기계 안전장치 결함 시정절차"을 개정 고시,10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기계는 트랙터 콤바인 등 안전장치가 부착된 의무화 기종 7개와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 9개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