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대출금리를 0.25% 인하 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적용되는 금리는 시설투자자금의 경우 6.5%에서 6.25%로, 벤처창업자금은 4.5%에서 4.25%로 각각 0.25% 포인트 인하된다. 인하된 금리는 지난 96년 이후 대출된 시설투자자금 및 벤처창업자금에 적용되며, 이번 인하조치에 따라 기존에 구조조정자금을 지원받아 사용중인 2천174개업체(대출액 3천460억원)에서 연간 9억원의 금리부담이 경감된다. 도(道)의 이번 조치는 도내 기업 가운데 99.1%가 중소기업이며, 고용의 73.5%를담당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경제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는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김종식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