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율 인하 =내년부터는 매소득 단계 소득세율이 10%씩 낮아진다. 지금은 1천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10%, 1천만∼4천만원은 20%, 4천만∼8천만원은 30%, 8천만원 초과는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것이 1천만원까지는 9%, 1천만∼4천만원은 18%, 4천만∼8천만원은 27%, 8천만원 초과는 36%로 바뀐다. 각종 공제 후 최종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1억원인 사람의 경우 현행 세율 적용시 소득세는 2천7백만원이다. 1억원중 1천만원에 대해 10%인 1백만원, 3천만원(1천만∼4천만원 구간)에 대해 20%인 6백만원, 4천만원(4천만∼8천만원 구간)에 대해 30%인 1천2백만원, 나머지 2천만원(8천만원 초과구간)에 대해 40%인 8백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세율이 9∼36%로 인하되고 나면 이 사람의 소득세는 2천4백30만원으로 10%가 줄어든다. 1천만원에 대해 90만원, 3천만원에 대해 5백40만원, 4천만원에 대해 1천80만원, 2천만원에 대해 7백2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 근로소득공제 확대 =지금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5백만원 이하에 대해 전액, 5백만∼1천5백만원에 대해 40%, 1천5백만∼4천5백만원에 대해 10%, 4천5백만원 초과에 대해 5%를 공제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과세대상 급여액이 1억원인 사람은 1천4백75만원(5백만원+4백만원+3백만원+2백75만원)을 소득공제 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5백만∼1천5백만원 구간의 공제율이 45%로 높아지고 1천5백만∼3천만원 구간이 신설돼 지금보다 5%포인트가 높은 1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억원의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1천6백만원으로 늘어난다. 4인가족 기준으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최대 연간소득,즉 면세점이 지금의 1천3백17만원에서 1천3백92만원으로 높아진다. 한달에 20일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면세점은 연간소득 1천2백만원에서 1천4백4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연간 급여가 3천6백만원인 사람은 2백16만원에서 1백86만원으로 13.9%, 1억원인 사람은 1천7백70만원에서 1천5백74만원으로 11.1% 줄어든다. ◇ 노인.장애인.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장애인이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근로자에게는 인적공제를 더 많이 해준다. 또 대학생 교육비 공제대상에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원격대학(일명 사이버 대학)에 낸 수업료도 포함된다. 1인당 공제한도는 3백만원이다. 이와함께 장애인이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지급하는 교육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 농.어민과 주택임대자 지원 =지금은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어업용 기자재 1백53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농업용 PE필름, 하우스용 파이프, 양어장용 하우스 비닐 등이 추가된다. 주택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제도가 폐지된다. 간주임대료제도란 집주인이 받는 전세금이나 보증금도 일종의 임대료라고 보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시중은행 정기예금에 예치해 받을 수 있는 이자(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고시) 만큼을 임대료로 간주, 과세하는 것이다. 단 상가 임대의 경우 계속 적용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