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 분리과세=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시기는 올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근로자 등 비사업자가 문예진흥기금 사내복지기금 독립기념관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등에 기부금을 낼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자에게만 이런 혜택이 주어졌다. 국내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할 경우 지금은 종합소득의 10% 범위 내에서만 소득공제됐는데 내년부터는 제한없이 전액 공제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전에 미리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15%의 세액공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내년 7월1일 이후에는 폐지된다. 룸싸롱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 유흥업소에 대해 내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한다. 지난 7월1일부터 주류구매전용카드제도가 시행돼 이들 유흥업소는 주류구매 내역을 숨길 수 없게 됐고 이 때문에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