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1백80개에 달하는 조세감면제도 중 43개를 폐지하고 16개를 축소시켰다. 폐지 및 축소 대상은 입법 당시 올해말까지만 시행키로 했던 제도 중 지원목적이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약화된 것폐지시한이 없거나 시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제도 중 과세형평을 크게 저해하거나 정책목적이 달성된 것 등이다. 또 일부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현행 열거주의에서 유형별 포괄주의로 바꿔 법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은 소득도 과세대상 소득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폐지되는 감면제도=부동산임대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이 전년도 신고금액의 1백2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30%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폐지된다. 이밖에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해 6년간 소득.법인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 기관투자자가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 비과세혜택을 주는 제도 등도 사라진다. 혜택이 줄어드는 감면제도=수도권 소재 법인이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업종을 가리지 않고 11년간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동산매매.임대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된다. 농.어업용 기계 및 시설용 유류는 부가가치세 교통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등이 모두 면제되고 있는데 이런 면세유의 부정유출이 잦자 보완책을 마련했다. 유류소모량이 많은 어선과 트렉터 콤바인 등은 실제 유류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측기를 부착하도록 의무화된다. 면세유 부정사용자에 대해서는 감면세액과 이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하고 2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한다. 농.수협에 면세유 관리책임을 부과, 면세유 부정유출이 확인될 경우 농.수협에 관리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수용 등의 사유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25% 감면되고 있는데 폐지된다. 또 산림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제주도개발특별법상의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건설업자 등에게 국민주택 등의 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각 25%의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데 이들 역시 없어진다. 국내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도시철도, 공공철도, 고속철도건설용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폐지된다. 소득세에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 도입=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일시재산 기타소득 등 8개로 구분한 뒤 각각에 대해 과세대상 소득을 일일이 열거하고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이른바 "열거주의"다. 내년부터는 이자.배당.연금.사업소득에 대해 유형별 포괄주의가 도입된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라도 열거된 소득과 유사할 경우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에따라 상업어음 할인액, 신종펀드(예를 들어 문화펀드)의 배당액 등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