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개편으로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이 평균 15%, 1인당 평균으로는 22만원 가량이 줄어들게 된다. 연봉 3천만원에 자녀 2명과 부인 등 4인가족의 가장인 30대 후반 봉급생활자를 예로 들어보면 근로소득공제가 1천50만원에서 1천175만원으로 늘어 근로소득금액은1천950만원에서 1천825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산정된다. 여기에 가족 1인당 100만원씩인 인적공제는 400만원, 표준공제는 6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나 연금소득공제가 67만5천원에서 135만원으로 2배 늘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1천427만5천원에서 1천230만원으로 크게 줄게 된다. 이에따른 산출세액은 종전 185만5천원에서 131만4천원으로 줄어들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실제 납부세액은 종전 125만5천원에서 91만4천원으로 34만1천원이 줄어들게된다. 같은 조건에 연봉이 4천만원인 경우는 근로소득공제가 1천150만원에서 1천275만원으로 늘어 근로소득금액이 2천850만원에서 2천725만원으로 다소 낮게 산정된다. 인적공제와 표준공제는 달라지지 않고 연금소득공제가 9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며 과표는 2천300만원에서 2천85만원으로 줄어든다. 산출세액도 360만원에서 285만3천원으로 줄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제외한 실제납부세액은 300만원에서 245만3천원으로 54만7천원이 줄어들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